
민법은 치매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인지할 수 없는 상태인 성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혼자서 올바른 사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대신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의 방식 네 가지 보호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범위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치매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인지 상실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먼저 검토하여 후견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사무처리능력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부족한 경우 2) 한정후견 : : 증상이 경미하고 인지적 판단이 다소 부족한 경우 3) 특정후견 : 특정업무에 한해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함 4) 임의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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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3.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