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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치매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인지할 수 없는 상태인 성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혼자서 올바른 사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대신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의 방식 네 가지
보호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범위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치매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인지 상실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먼저 검토하여 후견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사무처리능력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부족한 경우
2) 한정후견 : : 증상이 경미하고 인지적 판단이 다소 부족한 경우
3) 특정후견 : 특정업무에 한해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함
4) 임의후견 : 현재 또는 장래 자신의 정신적 제약에 대비하여 지정된 자에게 후견을 위탁하는 것을 계약상의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매 후견인 지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후견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재산결정권 과 신상보호권이
주어집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관리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을 복지적 차원에서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현금 자산이나 상속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신 주택 및 의료
관련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정 결격사유
- 만 19세 미만의 법적행위 무능력자
- 피후견인과 법적 분쟁 중인 사람
- 개인회생 신청자
-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형을 선고 받은 사람 (자격 정지 이상)
-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 등에서 해임된 사람
후견인 선정을 빠르게 받으려면
후견개시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출 서류” 입니다.
대부분의 법률 절차가 그렇지만, 법원과 재판부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 증명 받을 때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합니다.
후견인의 선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청구권이 유효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혹은 부존재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피후견인 관련 준비 서류
▶ 정신적 제약이 증명된 진료기록 및 정신 감정서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 신용조회서
▶ 범죄 경력 사실 조회서
▶ 사건본인 가족들의 동의서(의견서)
특히 당사자의 정신감정 서류나 가족 동의서 없이는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