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노년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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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8.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