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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노년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전국 읍··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액 산정 방법

     

     

     

     

     

     

    주의사항

     

    1.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규정으로는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역연금 수급자, 장해보상금/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감액됩니다.

     

     

    2. 현재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108만원을

     

    공제하고 추가 30%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

     

    3.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급여액이 반영됩니다.

     

     

    4.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