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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2024 정부지원금입니다. 신청하고, 월 최대 20만 원 수령하세요!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정부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워라밸일자리지원금
    워라밸일자리지원금

     

     

     

     

     

    워라밸일자리지원금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 돌봄,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워라밸일자리지원금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 간시간으로 단축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매월 1~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예시) 단축기간 ‘24.1.4~2.3: 1월(50만 원(또는 30만 원) ×27일÷31일)과월(50만원(또는30만원)×27일÷31일)과 2월(50만원(또는30만원)×3일÷29일)

     

    워라밸일자리지원금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⑤ 연장근로 제한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 4제3)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

     

    지원내용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