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 6호에 따라 2024년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께서는 지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신규 및 기존가입자

     

    -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최대 30%  5년간 지원,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최대 50%, 5년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방문 신청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구비서류

     

     

     

    공통서류

     

    1.사업 신청서

     

    2.개인정보이용·활용 동의서

    (홈페이지 접수시 별도 첨부 불필요)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용 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홈텍스)

     

    2.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입금받을 계좌)

     

    3.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업기간

     

     

     

    2024년 3월 ~ 2024년 12월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한

     

     

     

     

    2024(연중상시 ,예산소진시까지)